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 중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사적으로 연락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32)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1월 15일 서울 강동구의 한 고등학교 수능 고사장에서 시험 감독 업무를 하던 중 개인정보가 담긴 B 양의 응시원서를 보고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됐다. 열흘 뒤 A 씨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B 양에게 “사실 맘에 들었다”며 연락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개인정보 파일 운용을 위해 정보를 넘겨받은 ‘취급자’가 아니라 시험감독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므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포섭된다”고 보고 유죄로 뒤집었다. 또 B 양이 A 씨의 연락을 받은 후 두려워서 기존의 주거지를 떠나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