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거불능 상태 여성 호텔서 성폭행 혐의
법원 "죄질 중하다…깊이 반성" 집행유예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파일럿을 꿈꾸던 이 남성은 사실상 이 사건으로 파일럿으로 취업할 수 없다고 토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22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죄가 중하긴 하다”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최선을 다해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해 실형 선고는 다소 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취업 제한 명령도 고민했는데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고 재판 과정에서 태도 등을 봤을 때 잘못을 되풀이 안 한다는 믿음이 있어서 취업 제한 명령은 안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피해자와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하다. 앞으로 평생 살면서 반성하고 뉘우치겠다”며 “착실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도 “A씨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해 바로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같은 잘못으로 더이상 꿈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선처해주시면 다신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서울 강남에 있는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호텔로 데려가, 항거 불능 상태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새벽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온 B씨를 만났고,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잠이 들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종사를 꿈꿨던 A씨는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범죄전력 관련 결격 사유로 취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