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올해 초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이후 9개월 동안 총 288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22일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직위 해제 교수 급여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올해 1월 29일 직위 해제된 이후 이달까지 9개월 동안 288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강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월평균 32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은 셈이다.
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을 보면 직위가 해제된 이후 3개월 동안은 보수의 50%, 그 이후엔 3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조 전 장관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된 교수는 15명이다. 이들이 급여로 수령한 금액은 모두 7억2598만 원에 이른다. 한 교수는 직위 해제된 상태로 53개월간 급여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규정이 합리적인지, 고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