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징역 7년 확정
“골프채 헤드 아닌 막대기 부분으로 가격, 살인죄 아냐”
유승현 전 경기 김포시의회 의장(56). 사진=뉴시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경기 김포시의회 의장(56)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14일 오후 4시 57분경 술에 취해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 씨(당시 52세)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불륜을 의심해 아내의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받았다.
유 전 의장은 아내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쌓인 감정이 폭발했다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키 179㎝에 몸무게 85㎏으로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이 키 157㎝에 몸무게 60㎏으로 체격이 훨씬 작은 피해자의 온몸을 골프채 등으로 강하게 가격했다”면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 전 의장이 아내를 살해하겠다는 의도를 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범행 도구로 지목된 골프채 검시 결과를 토대로 유 전 의장이 헤드 부분을 잡고 막대기 부분으로 아내의 하체를 가격한 것으로 판단했다. 헤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내를 살해할 목적으로 골프채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유 전 의장에게 살인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