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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 씨(40)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A 씨 측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A 씨 본인의 신체를) 만지게 한 사실 등은 인정한다”면서 “강간은 없었다.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를 받았다는 점도 상해가 A 씨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 3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심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지만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현행법 체계 안에서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이라며 “마음을 추스르고 출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건 직후 신고했고,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되므로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공소사실이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4월 14일 21대 총선 전날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직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같은 사람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