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만취해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린 것도 모자라 자신을 집까지 귀가시켜 준 경찰을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울산 남구 한 식당 앞에서 만취해 누워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자신을 집까지 데려가 어머니에게 인계하려 하자 어머니에게 “맞을래, 때려줄까”라며 행패를 부리고,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