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도외이탈, 외국선원의 무단이탈, 소형보트를 이용한 해상 밀입국 등 국내에 불법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밀입국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밀입국 건수는 135건으로, 밀입국자는 총 321명, 밀입국 조력자는 169명에 달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해상 직접 밀입국 총 5건 중 태안에서 4건, 진도에서 1건 발생해 서해안의 충남지역이 해상 직접 밀입국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 지방청별 밀입국 검거자의 경우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197명을 검거한 반면 본청은 10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중부청 28명, 서해청 58명, 남해청 17명, 동해청 11명이었다.
올해 9월까지 총 490명을 밀입국자와 조력자를 검거했으나, 현재까지 중국인 밀입국자 3명, 조력자 7명(중국인 4, 베트남인 2, 한국인 1) 등 총 10명의 밀입국자 및 조력자를 여전히 검거하지 못한 상황이다.
밀입국자 및 조력자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어 의원은 “불법 밀입국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허술한 보안이 원인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상 밀입국이 자주 시도되고 있다”면서 “밀입국으로 인한 범죄, 테러 등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밀입국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해안 경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