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편의점에서 일을 마친 후 귀가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22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사체은닉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8)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6시 50분경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B 씨(39·여)를 살해하고 현금 1만 원과 휴대전화,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5시간 후 다시 범행 장소를 찾아 시신을 옮기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신을 5m가량 옮기다 결국 포기하고 현장에서 사라졌다. 사체 은닉에 실패한 후 훔친 피해자 체크카드로 편의점과 마트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식·음료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여러 여성 인터넷TV 방송진행자(BJ)에게 빠져 매일 방송을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BJ들의 환심을 사려고 최소 10만 원부터 최고 200만 원 상당의 돈을 선물하며 가지고 있던 자금을 모두 탕진했다. 실제로 한 BJ와는 올해 초 만남을 갖기도 했다.
A 씨는 이날 “가방에 돈이 있는 줄 알고 훔치려 했고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 (흉기로) 위협을 하다가 놀라 찌르게 됐다”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다. 그는 재판 내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재판부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왜 사건 당시 칼을 소지하고 있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 씨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죽일 목적은 없었고, 위협만 하려고 했다”며 계획 살인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