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ews1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김경록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0일 밤 11시께 경남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위층 거주자 B씨를 불러내 주먹과 발로 얼굴과 다리를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뉴스1)
©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