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출처=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언에 정면 반박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추 장관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어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위법’, ‘부당’, ‘부하’ 등의 강한 어조로 쏟아낸 윤 총장의 작심 발언에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의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 “선택적 의심 아니냐”, “과거에 나한테 안 그러지 않았냐” 등 맞받아쳤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