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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총장은 장관 지휘받는 공무원”

입력 | 2020-10-23 03:00:00

[대검 국감]
‘술자리 검사’ 보고 누락 감찰 지시… 결과 따라 尹에 압박 가능성
檢관계자 “법무부 감찰 위법소지”
尹 “대검과 협의 안해… 일방적”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오후 6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반박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 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는데,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스럽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또 이날 밤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룸살롱 접대 의혹이 윤 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과정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추 장관의 지시에는 야당 인사에 대한 수사가 더딘 이유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라임 수사팀을 떠난 기존 라임 수사팀의 검사들이 모두 감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감찰 결과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법규에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나 기소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는 감찰을 금지하고 있는데, 법무부의 감찰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윤 총장은 국감에서 “대검과 협의했어야 하는데 일방적이었다. 법무부의 감찰 발표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56·사법연수원 24기)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며 사의를 표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일선 검사장의 사의에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법무부는 “독립적인 수사지휘 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명간 (서울남부지검장) 후속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후임 인사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후임 서울남부지검장 후보로 “추 장관에게 우호적인 검사장 가운데 한 명이 발탁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올 8월 인사에서 승진한 초임 검사장을 후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발탁하기는 서울남부지검이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서 발생하는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자리여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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