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글을 누를 경우 ‘논쟁 중인 사안’이라는 문구가 적힌 창이 뜬다.(트위터 제공)
11월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유튜브 등 SNS 및 동영상 기업들이 가짜뉴스 및 선거 방해를 막고 올바른 선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일부 서비스를 개편했다.
우선 트위터는 잘못된 정보, 선거 방해 등을 막기 위해 대선 ‘리트윗’ 규정을 강화한다.
트위터 측은 지난 9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리트윗 제한, 경고 라벨 적용 대상 확대 등의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알렸다.
또 리트윗을 하기 위해선 이용자의 의견을 꼭 추가하도록 서비스를 수정했다. 이를 통해 콘텐츠의 폭발적인 확산을 막고 이용자가 정보 공유에 앞서 한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본인이 팔로우(follow)하지 않는 사람들의 ‘좋아요’나 ‘팔로우’ 추천이 타임라인에 표시되지 않도록 했다. 트위터는 이같은 조치로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게시글을 받아보는 주기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유트브 역시 대선과 관련해 허위 정보가 담긴 영상을 삭제하는 한편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선거 관련 패널 기능을 추가하고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개할 예정이다.
유튜브는 대선과 관련해 허위 정보가 담겨있거나 조작된 영상을 삭제하고 있다. 다만 교육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콘텐츠의 경우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튜브에서 대선 후보를 검색할 경우 플랫폼 자체에서 해당 후보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유권자 등록 및 투표 방법도 추가 패널을 통해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하고 있다.
유튜브는 대선을 앞두고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인 ‘YouChoose 2020’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 콘텐츠는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로, 현재는 트레일러 영상만 업로드된 상태다.
앞서 페이스북 역시 지난 1월 ‘딥페이크’(deepfake)로 알려진 조작 동영상의 게시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인공지능(AI) 기술로 동영상에 다른 콘텐츠를 합성·교체·첨가해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콘텐츠도 삭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의장이 SNS 기업을 상대로 면책특권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허위정보를 막기 위한 SNS 기업들의 움직임은 급물결을 탈 것으로 보인다.
파이 의장은 “SNS 기업들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신문사나 방송사처럼 다른 미디어에 허용되지 않은 면책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는 1990년대 IT 기업들이 이용자가 게시판에 올린 명예 훼손 가능성이 있는 글로 소송 당하자 이 기업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1996년 제정됐다. 이후 인터넷 글이나 콘텐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콘텐츠를 만든 제작자에게 지우고 인터넷기업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파이 의장의 발언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소셜미디어 규제에 대한 행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트위터가 자신의 글에 ‘펙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경고 라벨을 붙이자 통신품위법 230조를 수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