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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서 ‘공무원 피격’ 논의…“北, 총탄 동원 방역 중단해야”

입력 | 2020-10-24 16:10:00

"북한, 명백한 국제인권법 위반"
"정치범 수용소, 코로나19 취약"
"金, 유엔 수용해 인권 개선하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서해 피격 사건이 유엔에서 정식 논의됐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현지시간) 오후 유엔총회 제3위원회 원격회의에서 북한 인권 현황을 보고하며 공무원 피격 사건을 언급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군이 서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을 사살한 후 시체를 불에 태운 사건은 명백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재차 밝혔다.

그는 “북한 정부가 입경을 금지하기 위해 총탄을 사용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현재 북한의 엄격한 코로나19 조처가 식량난을 야기하는 등 주민의 사회?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죄수들은 코로나19에 취약하다며 “정치범 수용소 내 구금시설에 갇힌 병자와 노인 등 취약계층 수감자는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고립의 고리를 끊고 유엔의 지원을 수용하는 등 국제사회와 통합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진정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사회는 유엔의 대북제재를 재평가해 비핵화와 인권, 인도주의적 상황을 일관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제재의 부분적 해제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유엔 한국대표부도 북한을 향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규명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오현주 차석대사는 “우리 정부는 북한이 철저한 합동 조사를 위한 우리의 요청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군 통신선을 복구해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인도주의와 인권 상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