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찬양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올린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4기)는 시민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낸 화환들을 보고 “서초동에 신 O서방파가 대검나이트라도 개업한 줄 알았다”고 했다.
시민들이 보낸 화환을 조직폭력배의 화환과 비교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진 검사는 25일 윤 총장에 대한 처벌을 막기 위해 글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정한 충정이 왜곡되고 있다”고 했다.
진 검사는 전날 오후 페이스북 계정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놓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대낮에 회칼을 들고 대치하다가 와해된 조직으로 범서방파가 있다”며 “한 꽃집에서 주문한 것처럼 리본 색상과 꽃 색상과 화환 높이가 모두 같다. 단결력이 대단하다. 시민들이 다니는 인도가 좁기도 한 도로이므로, 신속하게 담 안으로 들여놓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겠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사진만 보더라도 상황을 알 수 있다. 도로에는 보도(인도)와 차도 두 종류가 있는데, 좁은 인도에 한 쪽은 자전거나 전동킥보드가 지나가고, 중앙에는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통행하도록 지정해 둔 위치 표지가 있으며, 시각장애인님들을 위한 표지 양 쪽으로는 사람들이 교행하도록 방향이 나뉘어져 있다. 그런데 늘어선 화환들이 한 쪽 방향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에게 화환을 배달하는 행위는 증여라고 볼 수 있고, 화환은 동산인데, 동산의 증여는 물건을 인도하기만 하면 받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며 “국정감사 보도내용을 보면 화환을 받은 분은 그 화환이 사무실 담벼락 앞 보도에 인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다. 결국, 자기 소유물을 도로에 방치한 것이 되는데, 까딱하면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게 된단 말이다”고 썼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