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라임 이종필 변호하면서 수임료는 김봉현에게 받은 의혹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사 향응·접대 의혹’과 관련해 서울 남부지검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2020.10.21/뉴스1 © News1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의 ‘자필 입장문’에 등장하는 전관 변호사 A 씨가 올 4월 김 전 회장의 증재 혐의 등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올 4월 A 변호사를 상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받았다는 의혹 등을 조사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7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라임의 이종필 전 부사장(42·수감 중)과 김모 전 대체투자운용 본부장을 변호했다. 그런데 A 변호사가 당시 김 전 회장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료를 대신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검찰의 자금 추적 과정에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이 라임 펀드 운용을 담당한 이 전 부사장 등의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줬다면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이 전 부사장은 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다. 검찰은 A 변호사로부터 지난해 7월 무렵 이 전 부사장의 해외 계좌, 김 전 본부장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계좌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자필 입장문을 통해 “올 5월 A 변호사로부터 ‘남부지검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했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주겠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자필 입장문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은 25일 서울남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전 회장을 처음 조사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