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시가 등 공제기준 조정할듯
정부, 임대차 3법 수정엔 선그어

전세난이 월세로까지 번지면서 정부가 안정화 대책을 고심하는 가운데 현재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 3법’ 수정이나 보완 방안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기존 부동산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월세 세액공제 확대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났다.
정부가 신중론을 펴는 것은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해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방안은 진정된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지금도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전세 대출을 더 확대하면 전세금 상승을 부추기고 갭투자 확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부작용이나 기존 정책과의 충돌 우려가 없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전용면적 85m²) 이하 또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로 살면 월세의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2018년 기준 공제를 받은 인원은 약 34만 명으로 전체 월세 세입자의 7%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더라도 전세 세입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또 다른 전세 대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거나 공공분양 물량의 일부를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공급을 서둘러도 착공부터 입주까지 최소 2년이 걸리는 만큼 현재의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데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산층을 겨냥한 30평형대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월 ‘질 좋은 평생주택’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시장 불안 이전부터 준비해 왔던 것”이라며 “현재로선 전세 대책과 직접 연관짓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김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