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혼인관계 파탄 고유정 책임…위자료 3000만원" 친아들 친권도 상실…후견인으로 전 남편 동생 선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친권을 상실한데 이어 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현 남편 A(38)씨가 지난해 10월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내리고, 고유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지 판사는 “고유정의 폭언, 위협,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며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고유정은 지난 10월에도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제주지법 가사비송2단독은 고씨 전 남편의 남동생 B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고유정과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C군의 미성년후견인으로 B씨를 선임했다. 고유정과 전 남편은 2017년 6월 제주지법에서 협의 이혼했으며, 친권과 양육권을 고유정이 모두 가져갔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바다와 쓰레기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3월2일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D(5)군을 살해한 혐의도 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과 고유정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쌍방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 선고는 11월5일 열린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