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0.26/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수사의뢰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에 대해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사건이 ‘부장 전결 사건이라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윤 총장의 국감 답변과 달리 위임전결에 관한 사무규정상 부장검사 전결 사건이 아닌 차장검사 전결 사건이라고 규정위반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해당 규정에 따르면 사건 수리 6개월이 초과한 사건은 부장이 아닌 차장이 전결하도록 돼 있다. 해당사건은 2018년 10월 수리됐고 2019년 5월 처분돼 6개월이 초과했다.
추 장관은 “중앙지검이 이 사건에 대해 가장납입 혐의를 제대로 수사했다면 그후 서울남부지검 (성지건설) 횡령 기소처럼 충분히 그 단계에서 혐의를 수사했다면 하는 점이 남아있다”며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인사들 로비에 의해 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사건 정도는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 중요사건에 해당하고 접수 7개월 초과 뒤 처리됐다니 마땅히 규정에 의하더라도 차장 전결이라 그 부분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변호인, 결재한 부장검사에 대한 최측근으로서의 유착 의혹이 없는지 살펴달라는 것도 중앙지검장에게 보고가 안 됐다는 윤 총장이 이 자리에서 증언한 부분은 상식적으로 상당히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있어 감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에서 지휘권을 박탈하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하고 ‘중상모략’이란 표현을 쓰며 강하게 반발한 것에 관해선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당연히 법무장관으로는 법에 의한, 수사에 대한 지휘권 발동이 적법하고 필요했고 긴박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