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유정.(영상캡쳐)2019.6.7/뉴스1 © News1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고유정(37)이 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현 남편 A 씨(38)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소송 판결하고,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지 판사는 “고유정의 폭언과 위협,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둘 사이의 혼인 관계는 파탄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며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라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고유정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당시 36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해 3월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당시 5세)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