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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靑행정관에 라임문건 건넨 직원 경징계

입력 | 2020-10-27 03:00:00

감봉 3개월… 감찰실은 ‘정직’ 요구
금감원 “포상경력 감안 1단계 감경”




금융감독원이 금감원 출신 청와대 김모 전 행정관(수감 중)에게 라임자산운용 관련 문건을 건넨 내부 직원에 대해 과거 포상 경력 등을 이유로 한 단계 감경한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김 전 행정관에게 자료를 건넨 A 선임검사역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금감원 감찰실이 당초 요구한 정직보다 약한 처분이었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A 선임검사역은 지난해 8월 21일 서울 강남 유흥주점, 22일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두 차례 문건을 건넸다. 감찰실은 “감독·검사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 및 투명성을 해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린 금감원 인사위원회는 심의조서 등에서 “포상 전력이 있어 1단계 감경하였다. 특별한 가중, 감경 사유가 없을 경우 통상 감봉 기간을 3개월로 조치한 전례를 감안했다”고 언급했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경징계에 대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증권사 최고경영자들에게 중징계를 예고한 것과 대조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에게 문서를 전달한 행위가 외부 유출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도 “외부 인사가 직접 데려간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 파견 가 있는 선배가 있는 자리에 나간 것으로 ‘접대’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3급이던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사계획서 등을 전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권은희 의원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서 금감원은 예방, 감독, 피해방지에 모두 실패하였다. 이런 부정행위들 이면에서 어떤 것들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인지 앞으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살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장윤정 yunjng@donga.com·김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