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당시 33세·사법연수원 41기)의 상사였던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52·27기)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당시 대검 감찰 과정에서 김 검사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해임된 후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6일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2016년 3∼5월 4차례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3월 택시를 함께 타고 가던 중 김 검사의 등을 3, 4차례 때리고, 두 달 뒤에는 회식 도중 김 검사의 등을 5, 6회가량 세게 친 혐의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2∼5월 5회에 걸쳐 김 검사를 모욕한 혐의의 경우 김 검사 본인이 고소를 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또 김 전 부장검사가 “결혼식장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방을 구하라”며 김 검사를 질책할 당시 폭행과 협박이 없어 강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