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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홍영 검사 폭행혐의 상관, 4년만에 재판 넘겨져

입력 | 2020-10-27 03:00:00


2016년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당시 33세·사법연수원 41기)의 상사였던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52·27기)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당시 대검 감찰 과정에서 김 검사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해임된 후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6일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2016년 3∼5월 4차례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3월 택시를 함께 타고 가던 중 김 검사의 등을 3, 4차례 때리고, 두 달 뒤에는 회식 도중 김 검사의 등을 5, 6회가량 세게 친 혐의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2∼5월 5회에 걸쳐 김 검사를 모욕한 혐의의 경우 김 검사 본인이 고소를 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또 김 전 부장검사가 “결혼식장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방을 구하라”며 김 검사를 질책할 당시 폭행과 협박이 없어 강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8월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은 뒤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어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김 검사의 유족 측이 수사 촉구를 위해 지난달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16일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