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정 의원은 앞서 체포동의안 ‘무효’를 주장하는 친전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예정대로 28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돼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정 의원은 전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찾아 자신의 입장을 담은 친전을 전달했다. 친전에는 억울하다는 호소와 함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10월15일)가 지난 만큼 체포동의안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회 유권해석상 자동 부의가 불가피한 만큼,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전 10시30분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협조 요구도 재차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당 지도부는 정 의원에게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윤리감찰단을 통한 자체 징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의총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회계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수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됐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후 본회의에 보고될 체포동의안은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며, 민주당은 현재 300석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4석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