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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성민 “당내 경선운동 규정 위반 아니다”

입력 | 2020-10-27 15:45: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이 27일 오후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울산지방법원을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27/뉴스1 © News1


지난 4·15총선 앞두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당내 경선운동 제한 규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이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내용은 인정하지만 당내 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성민 의원은 27일 오후 1시50분 울산지법 제12형사부(김관구 부장판사) 401호 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당내 경선 운동 당시 피켓을 목에 건 것은 사실이지만 예비후보자로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어 행위 자체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정으로 입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이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당내 경선과정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목에 건 행위가 당내 경선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의 변호인은 ”박 의원이 피켓을 목에 건 행위 자체가 위반인지, 아니면 피켓에 적힌 내용이 위반인지 불분명하다“며 ”박 의원은 당시 당내 경선과 동시에 예비후보 신분이기 때문에 지지를 호소하거나 명함을 돌리는 등의 선거운동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에서도 안내공문을 통해 해당 행위를 허용했기 때문에 위법행위라고 생각하지 못한 법률적 착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측은 선관위가 보낸 서류를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 의원과 유사한 위반 건으로 기소된 사례가 있는지 유무를 다른 지역 검찰청과 울산시선관위, 중앙선관위 등에 사실조회를 실시한 뒤 결과를 재판의 참고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박 의원은 ”당내 경선에 늦게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의 유세를 참고해 따라했을 뿐“이라며 ”선관위에서도 매일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켓을 착용한 것이 위법행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박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 8일 오전 9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며, 재판부는 이날 심리종결과 함께 검찰 구형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