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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근무 당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를 수사의뢰한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검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제기한 부실 수사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검사였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법사위 종합국감이 끝난 직후인 26일 밤 검찰내부망에 A4용지 4장 분량의 설명자료를 올렸다. 김 지청장은 “2018년 10월 사건이 형사7부에 배당됐고 조사과에 지휘했다. 같은 해 12월 조사과 수사관이 각하 의견으로 지휘를 건의했다”며 “검사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펀드자금 투자경위 등을 보완 수사하라고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조사과가 보완 수사 후 지난해 2월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고, 형사7부가 같은 해 5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사건 수리 6개월이 지나면 차장검사 전결이지만 당시 부장검사가 전결해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김 지청장은 “조사과 지휘 기간 4개월을 빼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책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사장이나 1차장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지청장은 “수사의뢰인(전파진흥원)이 ‘자체 조사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혐의내용은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하는 이상 수사력을 대량 투입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당시 사건은 ‘옵티머스 피해자’가 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아니라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펀드 사기와는 다른 사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