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앙지검장 당시 사건, 秋 “법무부-대검 합동감찰하라” 수사 부장검사 “혐의 없어 종결… 검사장에 보고나 지시 없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 의뢰 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며 27일 감찰 지시를 내렸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당시 로비로 옵티머스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감찰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국감에서 “윤 총장이 당시 수사 의뢰 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며 윤 총장을 몰아세웠다.
법무부는 이날 “추미애 장관이 최근 국감에서 논란이 된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파진흥원이 2018년 10월 옵티머스가 투자금을 성지건설 등 부실기업 인수에 사용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를 한 것에 대해 수사팀이 7개월 만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경위를 조사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사건 담당 부장검사였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법사위 종합국감이 끝난 직후인 26일 검찰 내부망에 설명자료를 올려 부실 수사가 아니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지청장은 “수사관이 각하 의견으로 지휘 건의했지만 검사가 ‘펀드자금 투자 경위’ 등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며 “전파진흥원이 ‘피해가 없고 자체 조사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해 수사력을 대량 투입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또 “조사과 지휘 기간 4개월을 빼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라 규정에 따라 부장 전결로 처리했고 검사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전관 변호사가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선 “저나 주임검사(부부장)가 해당 변호인과 접견, 통화, 사적 접촉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위은지 wizi@donga.com·신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