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8급 공무원 이모씨의 친형 이래진씨. 2020.10.28 © 뉴스1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이모씨(47)의 친형 이래진씨가 동생에 대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주고받은 보고를 공개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동생의 사망에 대한 수사부실을 주장하고 김홍의 해양경찰청장,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서욱 국방부장관을 해임하고 수사를 해양경찰청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관해달라고 호소했다.
28일 오후 1시 이씨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경찰은 벌써 한달이 넘었는데도 실종 당시 기초자료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조류를 그렇게 잘 분석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동생을 못 찾고 있다”며 “한달동안 한 것이라고는 오로지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동생의 통장분석을 한 것 밖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해양경찰은 월북이라는 증거가 다수 있다고 하면서 막상 ‘무궁화10호 직원들의 진술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어제 통보했다”며 “무궁화10호 직원들은 해양수산부에서 말할 때 도저히 그 당시 월북할 수 있는 해상 상태가 아니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에 따르면 국방부는 정보공개청구 연장기간인 이후 10일 동안심의를 거쳐 무궁화10호 직원들의 진술 공개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 14일 해양경찰청에 무궁화10호 직원들의 진술을 공개하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전날(27일) 거절 통보를 받았다.
또한 숨진 이씨가 부채가 있었다는 경찰 발표에 대해서도 형 이씨는 “동생의 회생을 담당한 변호사의 인터뷰를 보니 동생이 채무를 변제할 의지가 매우 강했고 이미 3년 동안 나눠서 변제하면 된다는 계획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원과 합의됐다고 했다”며 “회생하겠다는 사람이 왜 월북하는 지 모르겠다”고 되물었다.
이씨는 해양경찰 조사가 전반적으로 잘못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에게 김 해양경찰청장 등을 해임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정원과 합참, 기무사, 정보사, 경찰청 해경까지 대공 요원들로 구성한 합동신문조가 (동생의 죽음에 대해) 조사와 분석을 한 다음에 (정황을) 발표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서두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인 남북한 평화에 적극 지지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결과와 과정을 뛰어넘어 더 이상 국민들에게 안전과 평화, 그리고 인격이 존경받는 세상이 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씨는 청와대에 9월22일(공무원 사망 당일) Δ국방부가 해양경찰청 등에게 받은 보고에 대한 서류 Δ국방부가 해양경찰청 등에 내린 지시에 대한 서류 Δ오후 수석보좌관이 회의할 때까지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국정원에게 보고받은 ‘남북간의 통신망이 막혀있다’는 취지의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는 “북한과 국제상선통신망으로 통신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이미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으므로 북한과 통신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은폐하여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