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가짜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속여 1200여 명에게 177억 원가량의 피해를 입힌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태호)는 가상화폐 판매업체 대표이사 A 씨(60)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본부장 B 씨(49) 등 2명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국내에서 도주 중인 판매 총책은 추적하고 있고, 행방이 묘연한 이 업체의 한국지사본부장은 지명 수배를 내렸다.
A 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중국의 한 기업에서 파는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억원에 이르는 퇴직금을 투자한 노년층이나 가족이나 지인의 돈까지 투자했다가 이혼한 피해자도 있다. 다수의 평범한 시민이 피해를 당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A 씨 등의 재산조사를 통해 6억원 상당 부동산 등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켜 피해자들의 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