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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의 신체를 만져 실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 김 모씨(78)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3월19일 오후 4시46분경 제주시를 운행하는 한 버스 안에서 여고생 B 양의 옆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해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A 씨는 피해자가 찍은 증거 사진을 보여주자 “충동적으로 손이 갔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오히려 여자가 만져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A 씨는 법원에 “여학생 중 꽃뱀이 있다고 들었다. 피해자가 꽃뱀이 아니길 기도드린다”는 내용의 탄원서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과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에 비춰 보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나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