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의원총회를 열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5·18민주화운동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현행 형법상 형량보다 무거운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올 1월 출범한 5·18진상조사위에 사실상의 동행 명령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올해 40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은 2002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광주사태’가 아니라 ‘민주화운동’이라는 국민적 평가가 내려진 역사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의 극히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왜곡 폄훼하는 발언으로 5·18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군의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를 포함한 진상들도 더 명확히 밝혀져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하지만 여당의 개정안에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인지 의문이 들게 하는 신설 조항들이 많다. 먼저 신문과 방송, 전시물, 토론회 등 공론장에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의사 표현을 규제하는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예술과 학문 등의 목적인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정부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는 정부가 역사적 해석을 독점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다. 허위사실 공표는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데 5·18에 한해, 그것도 형법상 명예훼손죄(5년 이하)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