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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소 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 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이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씨는 도망가는 A양을 쫓아 뒤로 끌어안은 뒤 “아저씨랑 어디 갈까?”라고 말하며, A양을 행인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려 했다.
그러나 A양이 거절하자 “같이 가기 싫으면 내 XX 한 번 만져주고 가라”라고 말하며 A양의 손을 자신의 중요부위에 갖다 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노는 모습을 장시간 지켜본 뒤 피해자를 약취하려 했고, 강제로 추행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커다란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부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