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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17일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안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안씨가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했고,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지지해 이날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