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번 본회의는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열렸다. 2020.10.29 © News1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동의한다면 검찰은 계속해서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결과론적이지만 자칫 국회가 검찰의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고 앞으로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전날(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돼야 한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했고 심지어 동료의원들의 권고에 따라 출석 일자까지도 검찰에 알려줬다”며 “해당 일자에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검찰 의견에 따라 출석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검찰의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