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됐다.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역대 14번째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제11차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이 결정해야 한다며 대부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총 투표수 186표 가운데 찬성은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정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 2015년 8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 이후로 5년 만으로, 역대 14번째 가결 사례다.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출신으로 초선인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지난달 28일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 5일 정부가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 검찰의 소환 조사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