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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아버지 살해한 20대, 2심에서 3년 추가…징역 28년

입력 | 2020-10-29 15:08:00

재판부 "한순간에 사랑하는 아버지, 아들, 형제를 잃었다"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항소심이 형을 가중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집에 찾아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피고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부당하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에 살인 등의 범행을 범했다”며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들은 피고의 잔혹한 범행으로 한순간에 사랑하는 아버지, 아들, 형제를 잃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비탄에 빠졌다”며 “피해자 중 한 명은 아버지가 무참히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해 평생 잊기 힘든 고통으로 남을 것으로 보여 검사의 항소에 이유가 있어 원심을 파기한 후 다시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16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피해자의 아버지인 B(56)씨를 살해하고 10대인 남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무면허로 운전하고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28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 등도 받았다.

A씨는 여자친구의 아버지와 남동생이 욕설이 섞인 말투를 사용하며 자신을 기분 나쁘게 대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애인관계였던 피해자는 집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인 A씨와 헤어지기 위해 만나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단순히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는 의심마저 든다”며 “살인죄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전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상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이 사건 살인 등을 범했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음이 명백함으로 이에 무거운 책임에 상응하는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