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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 조해진 의원 벌금300만원 구형

입력 | 2020-10-29 18:22:00


 검찰이 지난 4·15총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해진(경남 밀양·창녕·함안·의령)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8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한 구형량을 최근 서면으로 밀양지원에 제출했다.

조 의원은 선거일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진행자가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면 조 예비후보가 이기냐’라는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면서 여론조사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11월 18일 오후2시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다.

[밀양=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