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 확정… 내달 2일 재수감
○ 대법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 재확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의 16개 혐의 중 10개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의 실소유주로 본 1,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큰형인 이상은 회장과 처남인 고(故) 김재정 씨가 세운 회사이고 나는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1, 2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과정에 적극 관여했고 이 전 대통령과 아들이 다스의 주요 경영권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춰 이 전 대통령을 실소유자로 판단했다. 1, 2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과 김모 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시켜 다스의 미국 소송 대응책을 검토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공무원에게 사기업인 다스의 소송 대응책을 검토하도록 한 것은 애초부터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더라도 ‘직권을 남용한 범죄’로는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 잔여 형기 16년…전직 대통령 중 4번째 유죄 확정
이 전 대통령이 사면될 경우 130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추징금 57억8000만 원은 사면이나 가석방과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등을 경매에 넘길 수 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70억여 원)과 부천 공장 건물 및 부지(40억여 원) 등 재산 111억 원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추징 보전해뒀다.
이 전 대통령이 130억 원의 벌금을 내지 못하면 3년 이내 범위에서 노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미 선고된 징역 17년에 더해 최대 20년까지 복역해야 할 수도 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