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 혐의로 벌금 130억도 MB “법치 무너져… 나라 미래 걱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의 이날 확정 판결로 이 전 대통령은 8개월 만에 다시 감옥에 가게 됐다. 2018년 3월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약 1년 만인 지난해 3월 2심 재판부로부터 보석허가를 받아 풀려났다. 2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이에 불복해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이 그동안 구금됐던 1년을 제하면 잔여 형량은 16년이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