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모습. 2020.10.30/뉴스1 © News1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되면서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가 정지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다음달 2일 이 전 대통령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동부구치소는 2017년 지어진 비교적 신식 건물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벌금·추징금에 대해선 조만간 납부명령서를 보낼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규정상 30일이고, 실무적으로는 1차 기한을 15일로 정해 납부명령을 한 뒤 기한 내 내지 않으면 15일 더 연장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 고액추징금 집행팀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2일 수감되는 이 전 대통령은 당일 오후 직접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한다. 지난 2018년 구속영장 발부 때 검찰이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영장을 집행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후 검찰은 그를 호송차에 태워 서울동부구치소로 데려간다. 미결수에서 기결수가 되며 이 전 대통령이 입는 옷 색깔도 바뀐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보통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이감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 이어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감 없이 각각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안양시 안양교도소에 있었던 전례가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이 전 대통령의 이감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