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여성이 시비 끝에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행·협박한 뒤 놓고간 가방을 챙긴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10시께 대전 동구의 한 여인숙에서 성매매를 위해 만난 B씨(38·여)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고 욕설과 협박을 해 B씨가 겁을 먹고 달아나자 놓고 간 가방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복도에 놓고 간 가방만 몰래 가져갔을 뿐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 강도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재물을 빼앗긴 사실을 몰랐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하던 중 변태적인 행동에 불쾌감을 느껴 관계를 거부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받고도 폭행·협박하고 가방을 강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