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40대가 실탄까지 쏜 경찰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1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 씨(40)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A 씨는 밤 9시30분경 전남 광양시에서 남원시까지 고속도로와 시내 등 90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정차를 요구한 경찰의 경고 방송에 응하지 않고 차를 몰아 도주했다.
결국 경찰은 타이어에 공포탄과 실탄 4발을 쏴 질주를 먼춰 세웠다.
A 씨는 다가오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다시 도주하려 했지만 진로를 가로막은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결과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