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가 선례 남겨"…'세입자에 위로금' 일반화되나 비판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국 이사비 명목의 위로금을 세입자에게 건네고 경기 의왕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앞으로 매매시장에서 홍 부총리의 위로금 지급 선례가 보편화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남기 부총리님의 퇴거위로금은 얼마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1252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인은 “근시안적 정책남발로 휘저어놓으시더니 이젠 급기야 세입자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법도 아닌 상식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선례를 몸소 보이시네요”라며 “많은 국민들은 집을 팔려면 부총리님처럼 현금이 필수인 세상인가요”라고 물었다.
앞서 2주택(경기 의왕 아파트+세종 아파트 분양권)자였던 홍 부총리는 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 8월 9억2000만원에 의왕 소재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가 주변 전셋값 급등으로 다른 집을 찾지 못하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고, 거래가 불발될 위기에 놓였었다.
여기에 홍 부총리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 마포 전셋집도 집 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통보, 내년 1월까지 비워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 최근 전셋값이 폭등했고 물건도 사라지면서 ‘전세 난민’이 될 뻔했던 것이다.
하지만 결국 세입자가 홍 부총리로부터 위로금을 받고 집을 비워주기로 하면서 의왕 아파트 매각 문제도 풀리게 됐다. 홍 부총리는 새 전셋집 문제도 매각 대금을 통해 보다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한 반발로 홍 부총리의 해임을 요청한다는 청원글도 23만5000명이 동의한 상태다.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하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답하도록 돼 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