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며 이별의 대가로 6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공무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류영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32·여) 공무원에게 선고유예 처분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주로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려지는 처분인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의 일종이다.
이별의 대가로 6000만원 지급을 요구한 A씨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회사에 알려 새 여자친구와 인턴이었던 B씨가 직장에서 잘리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갈미수 범죄는 그 발생 원인이 어떠하든 정당화될 수 없으나 반성 정도, 전후 사정, 직업 및 전력 등을 살펴볼 때 다시 협박 또는 공갈, 명예훼손 등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보이고 뉘우치는 빛이 보여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