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오후 10시19분께 서울~인천 방면 경인국철 1호선 급행 열차 안에서 한 승객(A씨)이 캔맥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독자 제공)2020.11.2/뉴스1 © News1
지하철을 탄 한 승객이 열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난동을 부린 뒤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9분께 서울~인천 방면 경인국철 1호선 급행 열차 안에서 “한 승객(A씨)이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신고는 이 승객이 탄 지하철 전동차 내에 있던 다른 승객으로부터 관할 지구대에 접수된 뒤 곧바로 철도경찰대에 전달됐다.
A씨는 동암역에서 현장에 출동한 지하철역 관계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다가 주안역에서 내린 뒤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
철도안전법상 철도 내 흡연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철도경찰대는 CCTV 등을 통해 A씨의 이동경로를 분석하고 신원도 확인 중이다.
경찰은 “행정처분 외에도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 및 불안감조성, 피해자가 확인될 경우 모욕죄 등 형사처벌까지도 적용 검토 중”이라면서 “신원확보 후 혐의가 확인되면 처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