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3월 비대면 서비스 해외 송금은 ATM서 원화로 수령
내년 3월부터 은행에 가지 않고도 편의점에서 환전한 외화를 찾을 수 있다. 또 외국인이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한 돈을 자동입출금기(ATM)에서 원화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6월 발표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우선 은행과 환전영업자들이 편의점이나 택배회사, 주차장, 항공사 등에 환전 및 송금을 위탁하는 게 가능해진다. 환전영업자들이 편의점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관련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국내로 외화를 송금하고 관광지 인근 ATM 등에서 원화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ATM사에 송금대금 전달 기능을 허용하고 돈을 찾을 때 실명 확인 규정을 만들 방침이다. 이를 통해 1회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송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험사 앱을 통해 은행 환전 서비스를 신청하고 은행 지점에서 돈을 찾는 서비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환전영업자가 운영하는 무인 환전 기기를 통해 해외송금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