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 대선과 직결돼…좋은 후보 내라는 당심의 반향"
"이낙연 체제서 결정…文대통령 의사와는 상관 없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귀책 사유가 자당에 있을 경우 무공천을 원칙으로 한 당헌에 대해 “과잉금지한 게 아니었나”라고 본다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정치는 결단하고 책임지고 선거를 통해 평가받는 것을 본질로 한다. 당헌이 선거에 대한 입후보 자체를 막는 게 당헌보다 우선시되는 헌법적 권리인 국민 투표권·선택권을 막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 이 같은 무공천 원칙을 규정한 당헌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신 최고위원은 “불가피한 결정이란 취지를 이해해주신 것”이라며 “압도적 찬성은 내년 보궐선거가 국민의 심판을 받는 선거로 대선과 직결되기 때문에 당원들께서 제대로 된 공천과 좋은 후보를 내라는 당심의 반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이 같은 당헌이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만든 당헌이라는 점을 들어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지나친 정치공세”라며 “이건 이낙연 당대표 체제에서 당원의 총의를 모아 결정한 것이다. 대통령 의사와 상관없이 현 집행부 결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신 최고위원은 1가구 1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과 관련해서는 “원래 (인하 대상이 공시지가) 9억원이었던 것을 6억원으로 낮춘 것 아니겠느냐”며 “선거용이라면 9억원으로 상향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겠지만 6억원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