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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때도 안 내” VS “성추행 사건 아냐”…여야, 선거비용 격돌

입력 | 2020-11-03 10:22:00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고쳐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여야가 대치 중이다.

야권에서는 보궐선거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진행되는 선거인 만큼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비용을 민주당에서 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여권은 무상급식 투표 결과로 중도 사퇴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례를 들며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맞선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물론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고, 정치적 공세는 가능하겠지만 법적으로 그런 내용은 아니다”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물러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새누리당이 돈을 내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들어진 당헌을 수정해 후보를 내려는 것과 관련해선 “지금은 이낙연 대표 체제”라며 “야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이낙연 당 대표 체제에서 당원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 집행부 결단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와 저희 지도부가 누차 해명하고 사과를 했고, 저는 이 결정에 대해서도 현 지도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당헌이란 것도 정치적 결정과정”이라며 “정치적 사유와 정치적 환경이 달라지면 당원들의 총의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여권의 주장에 대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책임당원 중에 책임당원을 가지고 이렇게 결정하는 자세는 정당한 자세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도 대통령 탄핵 이후에 후보를 내지 않았느냐는 반박에 대해선 “저희 당은 대통령이 약속을 하지 않았다”며 “국민과의 약속인 당의 헌법, 당헌에도 그런 규정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저희 당 사람들도 참여했다. 오세훈 전 시장 (사퇴는) 정치적 사건”이라며 “민주당 같이 완전 성추행이라든지, 중대 하자가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격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그 해석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