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부아들 사건, 1·2심서 직접 증거 없어 무죄 판단 대법원 신속한 심리 결정에 최종 판단 관심 '집중'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여)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는 5일 나온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5일 10시10분에 진행한다. 지난 7월 상고심 접수 후 약 3개월 만이다.
앞서 1심과 2심은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쟁점으로 떠오른 의붓아들 죽음에 대해 1·2심은 모두 검찰의 혐의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씨는 항소심에서 검찰의 ‘연쇄살인’ 주장이 담긴 공소사실을 ‘고의적인 상상력’이라고 평가했다. 의붓아들 살해 의혹은 “똑똑한 그가(피해자 아버지) 설정한 대로 흘러가면 막을 수 없다”며 이제는 전 남편이 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법원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다.
고씨와 검찰 쌍방이 상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3개월 여만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신속한 심리 결정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판단이 뒤집히는 것이 아니냐는 가정도 나온다.
만일 재판부가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무죄로 결론 낸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경우 파기환송심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1·2심에서 모두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선고를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가 보고 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씨는 같은해 3월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고씨는 지난달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제주지방법원은 고유정에게 살해당한 전 남편 유족이 전 남편과 고유정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되찾기 위해 제기한 ‘친권상실’ 청구를 지난달 8일 받아들였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