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선고할 만한 증거 부족해"
"피고인 허위진술 가능성 충분"
"제3자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워"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체중 100㎏ 넘는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어머니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아들의 살해범으로 어머니를 지목한 수사기관의 판단에도 유죄를 선고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3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6·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피고인은 아들을 소주 병으로 내리치고 목을 조른 뒤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면서 “소주 병 파편을 치울시간은 3분 정도 였는데 과연 아들을 살해한 피고인이 짧은 시간에 휴지를 이용하고 바닥을 닦고 파편을 치울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대로 아들의 머리를 소주 병으로 내리쳤다면 당시 아들의 위치상 가슴 등 상반신에 소주병 파편으로 인한 상처가 있어야 하는데 왼쪽 다리에만 상처가 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면서 소주 병을 치웠다는 진술은 강하게 의심되고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된다. 제3자가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피고인만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앞서 재판부는 76세 노모가 키 173.5㎝에 체중 102㎏ 아들을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법정서 현장검증을 진행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4월20일 오전 0시5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자택에서 만취한 아들 B(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면서 119에 신고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도중 숨졌다. A씨는 “당시 현장에 있던 딸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아들이 술을 많이 먹고 행패를 부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