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이 낸 수십억원의 원룸 보증금으로 외제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유흥비로 탕진한 임대사업자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이 사건으로 전기세와 수도세 등이 밀려 일부 임차인들은 전기와 가스가 끊기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모성준)은 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대사업자 A(46)씨에게 징역 1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 수사 개시 직전까지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편취하려한 점,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고한 점, 책임을 부정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 122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46억9370만원을 챙긴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인척 관계인 A씨와 B씨는 원광대 인근에 있는 오래된 원룸 건물을 값싸게 사들인 뒤 해당 원룸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시 원룸 건물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원룸 건물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늘린 원룸 건물만 16동에 달했다.
경찰은 원룸의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을 낸 이들은 대부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국내 한 카지노에서 도박을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편취한 자금으로 제주시 소재 펜션 건물 등 5건의 부동산을 구입한 후 동생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동생의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B씨 역시 “삼촌들의 지시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금융거래내역, 피해자 및 공인중개사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 없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군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