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3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된 상황이 담긴 특수정보(SI)를 공개하라는 유족 측의 요구를 거절했다.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에서 해수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를 만나 정보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유가족 측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정보공개가 제한된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서욱 장관의 유가족 면담을 이달 6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